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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슈


관세청, 수출 중소기업, 관세 부담 덜고 경영에 전념하세요!

관세조사 유예,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프로그램 시행

 

 

[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관세청은 수출 증진과 중소기업의 경영 활력 제고를 위해 3월 6일부터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관세청은 기업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재해 피해기업과 혁신・일자리창출 기업 등 정책지원 기업을 중심으로 총 7,403개 업체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수혜기업 1만개를 목표로 납부예정 관세의 담보제공 전액 면제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지원대상] 기업의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수출ㆍ혁신ㆍ일자리창출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수출지원) 세정지원 대상에 ▲수출우수기업, ▲수출의 탑 수상 기업 및 ▲직・간접수출 제조기업을 신규 추가하고, 이중 ‘수출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청의 지원 혜택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세무조사 유예, 납기연장 등 내국세 분야 세정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책지원) 혁신기업(중기부), 일자리창출(고용부) 등 범정부 정책지원을 위한 기존 세정지원 대상에, 모범납세자(국세청), 탄소중립 전략기업(산업부)을 추가한다.


(위기극복 지원) 국제공급망 위기, 태풍・지진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기업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지원내용] ▲관세조사의 유예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담보생략 ▲수출환급금 신속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관세조사 유예) 수입실적 1억 달러 미만(‘22년 기준)인 기업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1년 간(’23.7.1~‘24.6.30.)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담보생략) 납기연장 등 승인 업체에 대해, 납부예정 관세의 담보제공을 전액 면제하여(기존 50% 면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도 지원한다.


(수출 환급금 지급) ▲신생 수출기업 등 관세환급 제도 이용이 미진한 중소기업 대상 환급금 찾기 서비스, ▲기업의 수출신고 시 환급정보 실시간 자동 안내, ▲환급 신청 시 당일 환급을 실시한다.


납부기한 연장, 수출 환급금 지급 등에 대한 세정지원 대상 해당여부, 신청절차 등은 가까운 세관에 연락하여 문의하면 된다.


윤동주 세원심사과장은 “금년도 관세분야 세정지원은 중소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에 목표를 두고 최대한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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