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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귀포시, 위생업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숙박업소와 음식점 영업자 대상으로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신규가입과 갱신을 당부하고 나섰다.


올해 3월 기준 지역 내 위생업소 의무가입 대상은 숙박업 310개소, 음식점(1층, 100㎡ 이상) 1,626개소이다.


신규 업소는 영업 신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기존 업소는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재가입을 꼭 해야 한다.


보험료는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 기준 연간 1~2만원 수준이고, 미가입 시 가입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갱신 기간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숙박업소 및 음식점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재난 배상책임보험 만기 2개월 전부터 우편·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를 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재난배상책임보험은 불의의 사고 시 이용자와 소유자, 관리자 모두를 보호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기한 내 빠짐없이 갱신 또는 신규가입을 하길 바란다.”면서 “의무가입대상 업소에 대하여는 가입독려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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