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환급 신청을 3월부터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그 세액의 10%를 다음달 10일까지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제주시를 납세지로 하는 특별징수 의무자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확정 후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제주시에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환급신청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연말정산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제주시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김병운 세무과장은 "국세를 환급 받았어도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구비서류를 갖춰 제주시청 세무과로 환급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