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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추진

330,308필지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16명, 이달 14일까지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을 마치고 산정 지가의 적정 여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증은 개별공시지가 산정 대상인 33만308필지 전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16명의 감정평가사에 의뢰하여 이번 달 14일까지 비교 표준지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게 된다.


검증에 앞서 제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각종 공부 및 현지 출장을 통해 토지 이용상황, 도로 조건 등의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표준지공시지가 및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지가 산정을 완료했다.


감정평가사의 검증 완료 후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현장 조사 및 재검증을 실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모든 절차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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