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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슈


국가보훈처, “일류보훈 실현으로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국가보훈부(部) 승격’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창설 62년만에 보훈가족의 오랜 염원이었던 국가보훈부 승격이 실현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초에 공포되며, 약 3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6월 초 국가보훈부로 공식 출범한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지지하고 협조해 주신 보훈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일류보훈'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이날 “국가보훈부 승격은‘일류보훈’을 핵심가치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이는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서의 내적 가치를 갖추고 국가의 근본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국가보훈처는 다섯 차례에 걸쳐 장관급과 차관급을 오가는 등 불안정한 입지로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2017년에‘장관급’처(處)로 격상됐지만, 국무위원이 아닌 관계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과 독자적인 부령(部令) 발령권이 없는 등 보훈가족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일관된 보훈정책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제 국가보훈부가 출범하면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독자적인 부령을 발령할 수 있게 되는 등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되며, 유관부처와도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높아지는 위상만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끌어가는 핵심 기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고 포부를 밝히며, “앞으로 3개월 동안 국가보훈부로의 출범을 면밀히 준비하여 보훈 가족과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에 더욱 부응하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고, '일류보훈'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겠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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