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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활발한 입법활동 성과 돋보여 !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수상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월 17일 아주대학교 율곡관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우수상’과 개인부문에서 이승아 의원이 최우수상을, 그리고 강철남 의원과 정민구 의원이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단체부문 우수상으로 선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 공개 조례’는 이상봉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지방의회가 보유 및 관리하는 각종 의정활동 정보에 관한 의회의 공개의무와 도민의 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의회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침을 마련한 전국 최초 조례이다.


개인부문 최우수상에는 이승아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선정됐으며,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대한 제주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구, 교육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탄소중립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개인부문 우수상은 강철남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로, 의원당선인에 대하여 임기개시 전에 체계적인 교육연수를 실시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특히, 전국 최초 조례로 동일 취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를 견인하는 등 모범정책의 전국 확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정민구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는 질 높은 생애 말기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와 도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 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지역사회 발전 및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각종 조례를 발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시는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기 위해 역량을 한데 모아 힘차게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방자치학회는 매년 우수조례를 발굴하고 자치법규 입법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한 지방의회 의원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 제19회를 맞은 우수조례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제‧개정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조례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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