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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청구인 대표자 간담회 개최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 의견청취 및 향후 방안 모색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월 15일 10시에 도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주민발안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안'청구인 대표자(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등 관계자 및 집행부 담당부서(물류통상과장 등)가 참석한 가운에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조례안은 택배업계마다 임의적으로 정하여진 특수배송비에 대하여 도지사가 실태조사, 전담부서 설치, 산정위원회 설치 등을 통하여 표준 특수배송비를 지정하고 제주도내 택배 사업자들에 대하여 물류센터 부지 신설 및 이전에 대한 지원, 시설 개선 사업, 택배기사에 대한 물품 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도민들에게 택배 추가 배송비 부담에 따른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 박현우)은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가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물류비를 포함하여 택배 추가 배송비, 택배 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노력한 결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2021년에 제정되기에 이르렀고, 국토교퉁부의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에 도서지역 택배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책을 지원 하는 내용이 포함하는 성과도 있었다고 하면서 국가차원에서 노력도 하고 있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아직도 미흡한 실정으로 당장 제주도 현실에 맞는 조례안을 청구인 대표자(진보당 제주도당) ↔ 집행부↔도의회간 TF 팀 구성하여 공청회를 통해 도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현실에 맞는 조례안 보완을 통하여 제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조례안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상위법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도 있고, 추가 배송비는 전국 도서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지역적 범위를 달리하는 택배업체까지 효력이 미치지 않아 도민들에게 지원 혜택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이 조례안은 실효성 측면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조례안 내용을 포함한 물류체계 전반적인 개선점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우선적으로 국가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제주권역” 반영,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개정으로 추가배송비 부과기준과 고시 기준 등 본질적으로 물류체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서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 등 관련하여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물류정책기본법' 및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개정을 통하여 도서지역의 택배 이용자들의 추가 배송비 부담에 따른 국가적 지원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택배 추가 배송비 원가 산정 및 부과기준 마련됨이 없이 현실적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택배 추가 배송비 등 택배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원가조사 등이 실시되어져야 하지만, 택배업계의 협조 없이 불가능하고, 민간영역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영업활동 제약할 우려도 있는 등 상위법 저촉 여부도 검토가 필요하다.


제주특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에서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도민들이 모두 공감을 하는 주민발안조례로서 의의가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조례안가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좀더 세밀하게 검토한 후, 제412회 임시회 2. 20. 폐회중 임시회에 상정하여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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