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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동우 교육의원(교육위원회, 제주시동부선거구)은 제412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곧이어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관련기관, 단체, 개인에게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강동우 교육의원은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 구축 및 교육정보화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기금의 설치(안 제3조), 기금의 재원(안 제4조), 기금의 용도(안 제5조),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6조), 위원회의 구성(안 제7조), 위원의 임기(안 제8조), 위원의 해촉(안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안 10조), 위원장의 직무(안 11조), 위원회의 회의(안 제12조), 간사(안 제13조), 운영세칙(안 제14조), 기금의 관리·운용(안 제15조), 회계공무원(안 제16조), 존속기한(안 제17조)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강동우 교육의원은 앞으로 제주교육은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 구축 및 교육정보화 등을 중심으로 미래교육을 추진해 나가야 하고, 이와 관련된 조례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라도 교육정보화기금을 통해 제주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어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환경조성에 기여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제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 조례는 강동우 교육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성의·임정은·양영식·이남근·강하영·강경흠·이상봉·고의숙의원 등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41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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