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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시,“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올해 신규사업으로 10억원 투입, 2월 17일까지 읍면동 추가 신청·접수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2023년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 신청을 2월 17일까지 추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예산 10억 원을 투입하여 농가와 소비자간 직거래시 발생되는 유통비용 경감을 위해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3일부터 18일까지 직거래 물류비를 접수한 결과 1,922건으로, 잔여 사업량에 대해 주소지 읍면동에서 2월 1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구비하여 주소지 읍·면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는 도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도외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판매하는 농업인이며, 지원금액은 농산물 택배 박스 1개당 2,500원으로 농가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현호경 농정과장은“이번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 지원으로 농업경영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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