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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고교학점제 운영 조례 제정 추진!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동우 교육의원(교육위원회, 제주시동부선거구)은 제413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곧이어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관련기관, 단체, 개인에게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강동우 교육의원은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을 통해 학생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 내용은 도교육감 등의 책무(안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실태조사 및 연구(안 제5조),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강동우 교육의원은 지난 2022년 12월 22일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이 미래교육으로 나아가도록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발표 했다. 특히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가 도입되어 수업과 학사운영이 학점기준으로 전환됐다며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의 개별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진로 연계 활동을 지원하는 고교학점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제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 조례는 강동우 교육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경흠·정민구·이남근·양용만·양영식·양홍식·송창권·고의숙의원 등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41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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