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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개정 추진!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동우 교육의원(교육위원회, 제주시동부선거구)은 제413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곧이어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관련기관, 단체, 개인에게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조례개정을 대표 발의하는 강동우 교육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있어 지원 대상을 확대·지원하기 위해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 내용은 지원 대상을 교복 구매 지원을 받지 않은 2ㆍ3학년 전입ㆍ편입 학생까지 확대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안 제5조)을 수정하고 있다.


또한 강동우 교육의원은 지난 2019년 본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제주교육청 전국적으로 교육복지에 앞장서 왔지만 조례 규정의 한계로 인해 그 동안 2학년과 3학년의 전입ㆍ편입 학생 지원에 공백이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더욱 꼼꼼한 제주교육복지 구현을 위해 교복 구매 지원을 받지 못한 전입ㆍ편입 학생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교육복지 조성에 기여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개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 조례는 강동우 교육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경흠·정민구·이남근·양용만·양영식·양홍식·송창권·고의숙의원 등이 공동발의하고 있는데, 오는 제41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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