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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슈


창원특례시, ‘진해항’항만자주권 확보로 항만개발 수혜를 시민에게

2023. 4. 27. 경남도로부터 101개 단위사무 이양

 

 

[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창원특례시는 지난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2023년 4월 27일부터 이양받는 진해항(지방관리무역항) 관리업무 101개 사무의 인계·인수를 위해 現 관리청인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사무이양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특례시는 행정구역 안에 진해항‧마산항‧부산항 신항이 있고 국책사업으로 진해신항 건설이 진행 중이지만 주요 항만정책 결정 과정에서 제외 돼 왔다.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 관리’ 등의 권한을 확보하여, 항만운영, 항만개발, 해양환경, 공유수면 관리 등을 시가 직접 처리함에 따라 항만 시설 개발을 비롯한 그동안 의견 개진이 어려웠던 분야에 지역 요구사항을 보다 수월하게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무 이양 전까지 항만 운영에 필수적인 선박 입출항 및 항만시설 관리 시스템을 숙달하고 체계적인 인계‧인수로 차질없는 진해항 관리 사무 이양을 완료하여 동북아 新 해양도시를 만들고자 한다.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지방관리무역항에 대한 자주적인 개발‧관리 권한을 확보해 기존 도시계획과 조화로운 항만개발로 진해항 관리‧개발의 일관된 정책 수립이 가능하게 되어, 그로 인한 수혜를 시민들이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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