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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근로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동·봉개동)은 7일 근로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개정을 위해 전문가와 토론회를 개최한다.


본 토론회는 지난해 7월 실시한 ‘배달 직종 근로청소년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방안’토론회, 8월에 실시한 ‘근로청소년 실태파악 및 근로계약, 산재보험 적용실태, 피해사례 등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올해 1월 TF에서 논의된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개정’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청소년쉼터 관계자, 노무사가 참석하여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의 청소년의 제대로운 대우와 사고의 위험 노출에 대한 정책적 대안 제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경미 의원은 2017년 현장실습 중 사망한 청소년의 사례를 계기로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가 제정됐으나 근로청소년의 노동인권에 대한 개선이나 실태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러한 사항이 조례의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내용과 근로청소년이 노동권익 상담과 구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2023년 2월 임시회에 상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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