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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 지원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2023년 4월까지 연장 지원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 화물유가보조금을 올해 100억여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에 따른 유류세 연동보조금(리터당 152.37원)과 차량 등록지 평균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50%를 지급하는 유가연동보조금으로 구성되고,


국제유가 상승으로 교통․물류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급되던 경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은 올해 4월까지만 연장하여 지원한다.


보조금 지급방법은 유가보조금 카드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Point of Sales)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결재하면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을 통하여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여 허가 취소, 부정수급한 보조금 환수 등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에 대한 부정수급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한편, 2022년에는 유류세인상분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포함하여 94억 7천 4백만 원을 지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국내경제 성장세 둔화에 따른 물동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운송사업자의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완화되기를 기대하면서 교통·물류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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