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지난 2020년 10월 17일 SBS 보도에 따르면 고교, 대학 동창 사이인 디지털장의사 A씨와 현직 경찰 B씨는 공갈, 공갈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수뢰 후 부정처사 등으로 기소됐지만, 양측은 모든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일 1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무죄 선고 후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지난 1월 19일 무죄가 확정됐다.
A씨 변호인 측은 “검찰에 허위로 제보한 음란물 유포자 C씨 등을 무고죄 등으로 조만간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고죄란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도록 만들기 위해 고의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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