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장애인권리예산, 권리입법 보장 촉구를 위해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262일 차 선전전에 나섰다.
전장연은 서울교통공사가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법원이 2차 강제조정안에서 ‘지하철 5분 초과 지연 시 손해배상’ 조건 문구를 삭제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장연은 지난 12일 논평을 통해 “법원의 (2차) 강제조정 결정문에 ‘5분을 초과해’라는 조건이 빠진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관치가 법치를 흔들어버린 결과”라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일 전장연에 대해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방법의 시위를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시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2차 조정안을 냈다.
당초 법원은 지난달 19일 전장연의 시위로 지하철 운행이 ‘5분을 초과해’ 지연됐을 때 공사에 5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1차 강제조정안을 결정했다.
전장연은 1차 강제조정안을 수용해 5분 안에 승차하는 방법으로 지하철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했으나, 오 시장과 공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법원이 지연 시간 조건을 뺀 2차 조정안을 제시한 것이다.
오 시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1분만 늦어도 큰일이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늦추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무관용 원칙을 밝혔었다. 결국 공사는 1차 조정안 수용을 거부하고 이의신청을 했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1~11월 전장연이 7차례에 걸쳐 열차 내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승·하차를 반복하며 고의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다며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공사는 지난 6일에도 전장연을 상대로 6억14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렇게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가 소송전으로 번지면서 '시위'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행위가 집회 및 시위로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로 보인다. 해당 행위가 시위가 아닌 장애인의 지하철 탑승으로 해석할 경우 서울교통공사의 주장처럼 철도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철도안전법은 철도시설에서 폭언과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거나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는 등 질서유지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며(48조) 이를 어길 경우 퇴거(50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전장연의 행위가 시위로 인정되면 지하철 지연 행위라도 집시법 등에 의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할 수도 있다.
한편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김석호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과 면담한 뒤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 요청에 대한 답을 기다리며 19일까지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간까지 전장연은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열차를 타지 않고 선전전만 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