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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중국발 입국자, 2일부터 전원 PCR검사 의무화…'코로나19 방역 강화'

 

오늘(2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코로나19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달 28일까지 두 달간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 등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PCR 검사를 받은 뒤 결과 확인 때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한다.

 

내국인이나 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기다려야 된다.

 

당국은 또 중국에서 들어오는 항공기에 대해선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 이용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탑승할 때 큐코드로 국내 주소지와 연락처 등을 등록하지 않은 입국자는 탑승이 제한된다.

 

또 중국발 입국자는 오는 5일부터는 입국 전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에서 국내에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내·외국인(장례식 참석 등 일부는 예외)에 대해 탑승시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이 의무화된다.

 

다만 장례식 참석 등의 인도적 목적, 공무 국외 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이내인 경우에 대해선 입국 전 검사 예외 대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중국발 입국자 가운데 확진자로 분류될 경우, 단기 체류 외국인은 전국 시·도에 마련된 임시재택시설 등에서 격리한다.

 

한편 중국 내 공관을 통한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된다. 비자 발급 제한은 오늘부터 오는 31일까지인데,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 목적으로는 비자 발급이 가능하지만 관광비자 발급은 중단된다.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출입국 방역을 완화하자 이런 방역 강화 조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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