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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대마 흡연, 필로폰 투약보다 결코 가볍지 않아…사건 초기 변호인 조력 필수적

 

관세청은 2022년 상반기 총 372건, 238kg의 마약 밀수를 단속했다고 발표했다. 전년 상반기 대비 적발 건수는 감소(662건→372건)했으나, 적발 중량은 11% 증가(214kg→238kg)한 것이다. 관세청은 적발 건당 중량이 2배 증가한 점에 주목해, 국내 마약류 밀반입이 대형화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마약류로 정의하고,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그 중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관세청은 마약류 중에서도 특히 필로폰과 대마 밀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국내에서 필로폰과 대마 관련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마약류관리법은 필로폰 투약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마 흡연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단순히 규정만 보고 대마 흡연이 필로폰 투약보다 가볍게 처벌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대마 흡연 기간·횟수, 소지한 대마의 양에 따라 구속되는 사례가 결코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필로폰 투약이나 대마 흡연의 혐의를 받게 됐다면 되도록 신속하게 사건 진행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구체적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구해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반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도 사건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최근 급속도로 마약 범죄가 확산하고 있어 사회적인 경각심이 크고, 검찰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하는 등 향후 필로폰, 대마에 대한 처벌 수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약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만큼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나, 혹여라도 호기심에 마약을 접했다가 적발됐다면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 사건을 다루어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더앤 마약사건전담팀 김승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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