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청담동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9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57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초등학교 인근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학생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사고를 내고 40m가량 더 운전해 자택 주차장으로 이동했고, 집 주변이 소란스러워 귀가하고 5분 뒤에 사고 현장에 나갔다는 진술이다.
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전 집에서 혼자 맥주를 1~2잔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검거 당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가 사고 직후 현장 인근에서 체포돼 뺑소니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구속된 A 씨를 상대로 추가로 조사한 뒤, 이번 주 안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