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최근 들어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의 발생 빈도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성립 요건의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다.
대표적인 성범죄 중 하나인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 등을 통해 타인을 추행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행위다.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정상적인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한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일정 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진다. 더불어 피해자의 연령 및 관계, 행위 태양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가중 처벌될 수 있다.
만약 가해자가 공무원이나 군인, 교원 등의 신분이라면 이러한 성범죄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처벌 수위에 따라서 최장 30년까지 수사기관에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 제한 등의 성범죄 보안 처분이 뒤따르는 보안처분 대상자가 돼 엄격한 사회적 제약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성범죄는 대부분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피의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건 전후 CCTV 영상,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각종 자료를 확보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법률적인 주장도 빼놓아서는 안 된다.
만약 억울하게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본인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줄 수 있는 증거와 논리적인 주장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에 임할 경우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다. 자칫 잘못할 경우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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