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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이슈


서울 지하철 총파업 하루 만에 종료…출근길 운행 정상화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임금 단체협상에 합의해 지하철 파업은 하루 만에 끝나 1일부터 열차 운행이 정상화된다.

 

서울 지하철은 오늘 첫차부터 정상운행에 들어갔다.

사측은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새로운 제안을 내놨고, 안전관련 인력 충원 요구도 일부 수용했다.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노조) 파업 전  준법투쟁(태업) 영향으로 출근 시간을 제외한 1~8호선 열차 일부 구간 운행은 지연됐다.

 

2호선 운행은 내선이 33분, 외선은 27분 지연됐다. 3호선은 상행선 25분, 하행선은 28분 운행이 늦어졌으며, 1호선은 10∼20분, 4호선은 10∼18분 지연이 빚어졌다.

 

이에 사측은 새로운 협상안을 노조 측에 제시했고 3시간 넘게 실무 협의를 이뤄냈다. 이어 1일 자정을 넘겨 협상 시작 4시간 만에 타결을 선언했다.

 

노조는 "노사가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로 한 지난해 노사합의를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조가 꾸준히 요구해온 안전 관련 인원 충원에 대해서도 일부 합의했다.

 

한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공동 운영하는 1·3·4호선은 전국철도노조의 준법투쟁으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철도노조와 코레일은 이날도 노사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입장 차이가 커 협상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노조는 지난 10월 26일 조합원 총투표를 시행해 재적 조합원 61.1%의 찬성률로 쟁의행위 돌입을 결정했다. 지난달 24일부터는 준법투쟁(태업)을 진행 중이다.

 

철도노조는 임금 월 18만7000원 정액 인상을 비롯해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배제, 노사 합의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 현행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올해 임금 총액 대비 1.4%로 정해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 범위를 넘어설 수 없고, 통상임금 증가분의 인건비 제외 요구 등 대부분의 요구도 기재부 지침에 어긋나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철도노조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원감축 방침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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