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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디자인출원 등록 방법 꼭 알아야 할까

 

디자인 권리에 있어 조금만 변형해도 보호가 안 될 거라는 인식이 있다. 미국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디자인출원에 대한 인기가 적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디자인에도 특허라는 말을 붙여서 디자인특허 출원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그런데 이를 바꾼 분쟁으로 인해 인식이 달라졌다.

 

바로 스마트폰 시장을 대표하는 두 대기업의 미국에서의 특허분쟁이다. 두 곳의 분쟁은 다른 10개국 여건의 소송으로 확대됐는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디자인특허가 분쟁의 핵심 무기로 사용됐다는 점이다. 

 

이 사건은 디자인특허가 발명 특허 못지않다는 점을 알려주는 계기가 됐다. 따라서 우리도 디자인권을 적절하게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디자인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디자인권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보호 대상으로 한다. 

 

스마트폰, 의류, 신발, 액세서리 등의 외관뿐만 아니라 물품을 특정한 캐릭터나 화상 디자인도 디자인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 그리고 글자체도 보호 대상이 된다.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는 명세서와 도면으로 정해지게 되는데, 동일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유사한 디자인까지 권리범위에 포함된다. 디자인권은 도면과 제품을 눈으로 비교, 동일한지 유사한지 결정을 할 수 있기에 침해 판단에 있어 특허보다 좀 수월하고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

 

디자인등록을 받았다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의 모조품에 대해 기능과 상관없이 디자인권을 기초로 판매 중단을 시킬 수 있다. 

 

디자인권은 지식재산권에 포함되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재산권으로서 인정된다. 그만큼 추후 판매도 할 수 있고, 양도도 가능하며, 이를 이용해 정부 사업에 가점을 얻어 투자유치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치 평가를 받아 기업의 재무제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디자인은 한번 등록을 하면 20년간 보호받을 수 있다. 그리고 디자인권자는 등록 디자인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 디자인권은 유사한 디자인까지 효력을 미치는데, 더 넓은 범위에서 권리 범위를 받을 수도 있다. 이를 부분 디자인제도라 부른다. 

 

스마트폰을 예를 들면 스피커 부위, 전원 버튼, 홈 버튼, 모서리 형태에 각각의 권리를 부여 받는 것이다. 스마트폰 외관 전체는 달라도 홈 버튼이나 전원 버튼 등 부분 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침해로 보고 있다. 

 

디자인은 심사결과까지 받는데 8~10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특허처럼 우선심사 신청을 하면 신속히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특히 의류, 패션 잡화용품, 시트 직물류, 사무용품 등 특정 물품의 경우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 심사를 일부 생략할 수 있으며 평균 3개월 내외 등록이 가능하다.

 

디자인등록은 새로운 제품 출시에 앞서 꼭 취득해야 하며, 디자인권 또한 특허처럼 제도가 복잡하기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만큼 디자인을 공개하기에 앞서 디자인등록 절차 진행 및 등록 후 관리를 위해 오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리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도움말: 특허법인 테헤란 김신연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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