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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시, 자동차세 고질 체납 차량 일제 정비

사실상 멸실 차량 87대, 올 하반기부터 비과세로 전환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에서는 최근 4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되고, 차량 연식이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한 결과 멸실 차량 87대에 대해 비과세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고질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조사는 지난 10월부터 시작됐으며 12월에 부과되는 하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반영된다.


조사 대상은 고질체납 차량 1,553건 가운데 폐차하기 위해 자동차 폐차업소에 입고된 자동차, 경찰서에 도난 신고된 자동차, 교통사고․화재 등으로 사실상 소멸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등이다.


이러한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 검사 여부, 책임보험 가입 사실, 교통법규 위반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상 멸실된 차량으로 판단되는 총 87대에 대해 비과세로 전환한 것이다.


고질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정비로 교통사고, 도난, 사건․사고 등 다양한 이유로 사실상 멸실됐으나 자동차등록원부는 말소하지 못한 자동차를 조사하여 비과세 처리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세의 적정과세로 고질적인 체납요인도 사전에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 관계자는 “매년 6월과 12월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전에 감면과 비과세 차량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일제 정리하고 있다”라며, “기존에 비과세로 전환됐던 차량에 대해서도 사후 관리를 통해 운행 여부가 확인되면 자동차세를 추징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정확한 과세로 신뢰받는 세정업무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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