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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실태 조사나서

위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로 도민 재산권 보호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달부터 도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3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등록업체로부터 18일까지 자체 점검표와 임대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11월 말까지 서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자체 점검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현장 조사에 나선다.


이를 통해 자본금, 임원, 전문인력 확보 등 등록요건 준수 여부와 등록요건 및 기재사항 기간 내 변경 신고 여부, 사업실적 미신고 등을 중점 조사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려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개발시장의 투명성을 보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8월 1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연수교육 제도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과태료 부과 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계속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사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편, 부동산개발업은 전문성 없는 개발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소비자 재산권 보호와 체계적인 부동산개발업 관리·육성을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됐다.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 5,000㎡ 이상 또는 연간 1만㎡ 이상, 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 또는 연간 5천㎡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 대상이다.


제주도는 지난 2021년 실태조사를 통해 과태료 18건, 등록취소 7건을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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