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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안전 확보'가 최우선 돼야

 

가정폭력 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가정폭력 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포함하고 긴급상황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있는 경우 경찰관이 가정 내부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처럼 가정폭력 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은 점점 엄격해지고 있다. 그만큼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따라 법률도 책임과 보호를 위한 내용이 점차 풍부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폭력은 대표적인 이혼 사유다. 민법에 따르면 이혼 사유 중 하나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다. 이는 단순히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에까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적용되는 법률은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실제로 가정폭력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혼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다. 첫째, 스스로가 가정폭력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다. 배우자가 손길이 거칠어서 또는 사랑하지만 표현 방식이 투박해서 등과 같은 잘못된 인지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물리적, 정신적, 성적, 경제적인 압박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는 부부로서 서로를 존중하지 못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둘째, 배우자의 보복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쉽게 헤어지지 못한다. 실제로 50대 남편이 헤어지자는 아내의 말에 격분에 불을 지르겠다는 등의 협박을 했다가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 그만큼 가정폭력을 일삼는 배우자는 언제든지 이차, 삼차 가해가 이뤄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이혼을 아예 할 수 없는 것일까? 이 경우 안전을 위주로 하는 이혼 전략을 세우는 게 좋다. 특히 다른 이혼 사유에 비해 증거를 모으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직접적인 폭행이 있다면 진단서 등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면 된다.

 

또한 사후 보복을 고려해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는 접근금지 가처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 등이 있다. 급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 가정폭력 상황에서 긴급하게 빠져나가는 것도 방법이 된다. 이후에는 주거지를 옮겨가며 이혼 소송을 진행해 배우자에게 확실한 처벌과 책임을 짊어지게 해야 한다.

 

특히 자녀에게까지 가정폭력이 이뤄지는 경우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해야 한다. 가정폭력은 한 번 심해지면 다시 돌아가기 어렵다. 따라서 단호하고 안전한 대응을 통해 자녀와 자신을 지켜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이혼 전에는 이혼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는 게 좋다. 아무래도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 복구를 위해 위자료 및 양육권을 확실히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라도 두 가지는 꼭 챙겨야 원만한 이혼과 새 출발을 할 수 있다.

 

도움말: 부산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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