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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임신중절수술, 정확한 정보 없으면 여성 건강 해쳐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임신중절을 전면 금지한 처벌 조항인 일명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한 지 벌써 3년 이상이 지났다. 그러나 대체입법은커녕 구체적인 제도가 정비되지도 않은 상황이다.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임신중절수술이 더 이상 불법이 아니게 됐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산부인과는 임신중절수술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여성의 안전하고 확실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임신중절수술을 제도권에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

 

피임 증가, 청소년 성교육 강화 등 국민들의 인식 개선으로 임신중절수술의 수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출산율이 전례 없이 낮아진 점을 고려하면 ‘위기 임신’ 여성은 여전히 많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했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5~44세 여성의 인공임신중절 추정 건수와 중절률은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줄어들다가 2019년과 2020년에 소폭 오르는 추이를 보였다.

 

인공임신중절 전후 의료적 상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7.8%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의료상담 이외에 심리·정서적 상담에 대해서는 97.5%의 응답자가, 그리고 임신·출산·양육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의 경우 97.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임신을 중단하기로 한 여성 중 일부는 여전히 안전한 임신중절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당수의 여성은 제도 미비, 교육 부족 등으로 인해 음성적인 경로를 통해 불법 약물을 사용하거나 의료인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아 더욱 위험에 몰리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 경험자 중 수술만 받은 경우는 92.2%였고, 약물을 사용한 경우는 7.7%였다. 특히 약물만 사용한 경우는 2.3%에 불과했지만 약물 사용 후 수술한 경우는 5.4%였다. 이는 약물 사용 부작용으로 인해 수술을 추가로 감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인공임신중절 관련 정보에 대한 주된 습득 경로는 ‘인터넷 게시물 또는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불특정 대상’이 46.9%로 가장 많았다. ‘의료인’은 40.3%, ‘친구 및 지인’ 34.0% 순으로 나타났다. 

 

인공임신중절은 여성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잘못된 정보를 얻기보다는 의료인과의 상담을 통해 주의사항과 사후관리 등에 대해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 

 

피임하더라도 임신을 완벽하게 막을 수 없는 만큼 계획에 없던 임신을 할 수 있다. 이때는 최대한 빨리 산부인과를 찾아 수술이 가능한지, 수술이 얼마나 안전하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보고 주의사항과 수술 후 관리 방법 등을 상담을 통해 알아보고 신중하게 임신중절수술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차지영 포엘산부인과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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