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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음주운전 사고, 특가법위반 적용 주의해야

 

최근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A씨가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운전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에서 대리운전 호출을 받고 횡단보도 보행섬에서 녹색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돌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처럼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형사 처벌은 어떻게 될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특히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엄히 처벌하고 있으므로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나 습관으로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낸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특히 교통사고 발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를 넘지 않았더라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음주운전이 발각될까 무서워 도주를 했다면 도주치사상죄가 추가로 적용돼 처벌이 가중된다. 따라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상태였는지 등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고려하여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발각이 두려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도망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이렇게 섣불리 대응할 경우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해진다는 점을 명심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경우라면 바로 경찰 수사 단계부터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더앤 교통사고 전담팀 이동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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