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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한정용 서귀포시 성산읍사무소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사육되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육류는 닭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만 봐도 치킨집은 전국 어디서나 찾을 수 있으며, 모 인기 게임에서는 1등 기념문구를 “이겼닭 오늘 저녁은 치킨이닭”으로 표현한다.

 

또한 다이어터들은 하루 삼시세끼를 닭가슴살을 섭취하며 멋진 몸매 만들기에 열중한다. 그리고 달걀 또한 만만치 않게 소비된다. 가성비 단백질 공급원의 세계적 대명사이며 제과, 제빵에는 무조건 들어가고 라면에도 필수이고 삶은달걀에 사이다는 시쳇말로 국룰이다. 

 

그런데 닭과 달걀 중 무엇이 먼저인가? 닭이 중요한가 달걀이 중요한가?? 둘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오래되고 진부하지만 결론 낼 수 없는 질문이다. 둘 다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존재이기에 흔히 말하는 선택장애를 불러온다. 

 

이 같은 선택장애를 불러오는 문제는 우리가 업무를 하는 와중에도 만나게 된다. “개인정보 보호”와 “위기가구 발굴”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우리 공무원의 업무는 누군가의 정보를 기반으로 시작된다. 민원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가 민원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 담당자별로 소관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민원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상황에 맞는 추가 정보가 필요하며, 이때 소관업무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 처리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의 개인정보 공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원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개인정보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긴급복지지원법”에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위기상황에 대한 발굴을 의무로 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 내용이 명확화 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법률에 근거한 개인정보 열람의 명확한 근거가 되기 어려워 위기가구의 정보수집 및 예방적 차원의 지자체 자체 사업의 추진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위기 상황에 대한 발굴조사 모두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이다. 우리는 이 둘 중 어느 하나만을 강조할 수 없으며, 이 둘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고 법과 제도 그리고 인식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위기가구에 대한 발굴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개인정보에 무차별적으로 접근 해서도 안된다.

 

업무 담당자들은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더 철저히 하여 개인정보의 오남용이 없도록 해야 하며, 위기가구 발굴 수단을 더욱 다각화 하고 적극행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닭이 먼저이든 달걀이 먼저이든, 닭이 더 중요하든 달걀이 더 중요하든 닭과 달걀은 둘 다 우리 집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한다. 우리가 신경써야 할 문제는 닭과 달걀이 아니라 우리 집 울타리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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