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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축물 해체 시 기억하세요!

송인하 서귀포시 남원읍

인간에게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듯이 건축물 또한 건축물의 생애가 있다. 적절한 시점에 유지관리를 잘 한다면 오래도록 건강한 건축물로 유지할 수 있지만 건축물의 사용목적이 없어지거나 노후화되면 건축물도 이 세상에서 소멸되기 마련이다.

 

이처럼 건축물의 해체는 건축물의 건축만큼이나 빈번한 일이지만 건축 업무를 하다보면 건축물의 해체 절차를 몰라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는 경우를 종종 마주하곤 한다.

 

건축물의 해체는 건축물의 건축과 마찬가지로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이는 규모에 따라 해체신고와 해체허가로 나뉜다.

 

해체신고는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에 행해진다.

 

해체신고의 제출서류에는 해체신고서, 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 등이 있으며 석면의 유무 등에 따라 구비서류는 추가될 수 있다. 해체허가는 해체신고 대상 외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또는 공사장 주변에 위험요소 존재 시 건축물 규모에 상관없이 행해진다.

 

구비서류에는 해체허가신청서, 전문가가 작성한 해체계획서 등이 있으며 해체허가의 경우 감리자 지정, 착공신고 등 해체신고보다 몇 개의 절차가 추가된다.

 

그밖에도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의 해체 또한 해체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하므로 건축물대장의 유무와 상관없이 해체허가(신고)는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만약 해체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체를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해당 관청의 허가를 득하여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건축물과 작별하기 바란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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