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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시, 2023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 시작

2022년 재산세 대장 이관, 토지·주택·건축물 등 119만여 건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2023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 2022년 재산세 과세자료 119만 5천여 건을 내년도 신규 과세대장으로 이관하고 2023년 종합적인 과세대장 정비 계획을 수립했다.


제주시는 과세대장 정비를 위해 재산세 부과를 위한 기초과세자료인 주택·건축물의 신축, 증축 및 멸실과, 토지의 분할․합병 및 지목변경 등의 변동자료를 관련 부서로부터 받아 과세대장에 반영하게 된다.


유흥주점이나 골프장, 별장 등의 경우 직접 현장 조사하고, 비과세·감면 대상에 대한 고유목적 사용 여부도 확인한다. 또한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도 파악하여 과세대장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확한 세정운영을 위하여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으로 주택, 건축물 신·증축 누락 건을 파악하고 재산세 비과세․감면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재산세 대장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정확한 과세자료를 구축하여 지방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방행정의 기초가 되는 지방재정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대상인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하며, 정확한 부과를 위해 연중 과세자료를 정비하여 7월과 9월에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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