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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귀포시, 화학비료 줄이고 2023년 유기질비료 신청하세요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 증진, 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한 2023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11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로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농업인 편의를 위해 해당 농업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공급희망농협 등을 통해 대리 제출해도 된다.


아울러, 유기질비료 신청 농가에서는 비료의종류, 수량 공급시기, 공급희망농협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지원자격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로서 2023년도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대상 품목은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 ․ 혼합유기질 ․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2종, 가축분퇴비․퇴비)로 5종이다.


지원은 국고(보전금), 지방비로 지원되는데 국고(보전금) 1,000원 ~ 700원/20kg + 지방비 600원/20kg로 이루어진다.


이번 신청한 유기질비료는 농가별로 신청물량, 재배면적, 재배작물, 품목별 전국 평균 신청량 등을 고려하여 2023년 1월에 확정하게 되며, 비료 공급은 농가별 작물 재배 시기 등을 고려하여 1월부터 9월까지 월 단위로 지정 공급하게 된다.


유기질비료사업 선정농가가 9월 말까지 공급받지 않은 물량은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이점 유념하여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을 점차 줄여나가 친환경 농업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면서 유기질비료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2023년에 사용할 비료의 종류, 수량, 공급시기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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