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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경쟁의 광고이미지와 상세페이지 도용·표절, 저작권법 위반으로 제제 가능

 

시간과 공들여 제작한 회사의 자산을 경쟁자가 그대로 가져가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누군가 도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도 어려울뿐더러 인지하고 난 후에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

 

온라인을 통한 판매 시 직접적인 어필이 힘들다는 특성상 상세페이지를 통해 제품의 소개를 넘어서 고객을 설득하고 구매를 유도하곤 한다. 판매자들은 제품의 효용 및 타업체와의 차별성을 전달하기 위해 상세페이지의 문구 하나부터 사진 한 컷까지 상당한 노동력과 재화를 들여 제작하고 있다. 그러나 동종업의 경쟁사가 이를 그대로 카피해 사용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경쟁업체의 홈페이지나 상세페이지 등의 도용문제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권리를 복제, 공연, 배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 등으로 침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법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저작물에는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저작물을 무단하게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 침해가 되므로, 경쟁사의 도용이나 표절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 

 

A씨와 B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양념돼지갈비를 판매하는 경쟁업체이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직접 제조한 양념돼지갈비를 판매하면서 갈비 판매를 위한 광고문구, 사진, 배치 등으로 광고해왔는데, 3개월 뒤부터 B씨가 A씨의 상세페이지 내 광고문구와 유사 내지 동일한 구성의 게시글을 이용하여 자신이 판매하는 양념돼지갈비의 광고를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A씨는 사이트 고객센터에 B씨의 광고 게시 중단 요청을 함과 동시에 B씨가 A씨의 저작물을 도용한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실제 A씨의 광고게시물과 B씨의 광고게시물을 비교한 결과 '진짜 수제갈비는 모양이 다릅니다', '갈빗살의 이중 칼집을 확인하세요', '자연에서 온 14가지 식재료로 만들었습니다' 등 상당 부분 유사 내지 동일한 문구와 구성이 확인됐다.

 

법원은 A씨가 돼지갈비 판매를 위하여 만든 광고게시물의 경우, 저작자가 나름의 정신적인 노력을 투여해 자신이 판매하는 돼지갈비의 장점을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홍보에 필요한 특징을 뽑아내고, 이를 표제·부제·설명의 순차로 이루어지는 홍보문구로 구성한 후 순번에 따라 배치한 것인바, 이러한 A씨의 광고게시물은 전체로 보아 창작성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B씨의 주장과 같이 독창성이 없다거나,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만으로는 A씨가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액이나 위 B씨들이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 또는 A씨가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액수를 추단할 수 없어 법원이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한다고 판시하며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손해액 1000만원이 인정됐다.

 

고은희 법무그룹 유한 대표변호사는 “인터넷 물품 판매에 있어서 매출의 큰 부분은 인터넷 광고에 기초하며, 동일한 품목을 동일 인터넷 플랫폼으로 판매하는 이상 상세페이지 도용은 원작자의 매출에 악영향을 주고 동시에 저작권 침해자의 매출 향상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저작권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의한 불법행위임을 주장·입증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는 물론, 동종 사건의 판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쟁사가 자사를 무분별하게 따라 하고 이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도움말: 법무그룹 유한 고은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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