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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귀포시, 농촌 주택개량사업 연장 시행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2022년 농촌 주택개량사업자를 위하여 사업 기간 추가연장과 농촌주택개량자금 상환 기환 연기 등을 시행한다.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노후·불량주택의 개량, 귀농·귀촌인 주택 마련 및 외국인 근로자 숙소 마련을 위한 주택 자금 융자 지원 사업이다.


대상 주택은 연 면적 150m2이하 단독주택으로 신축은 2억 원, 증축과 대수선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개인적 사유 등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서귀포시는 사업지침을 변경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 한다.


원칙적으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농촌주택개량비용의 대출이 완료 되어야 하나 공사기간이 길어질 경우 △2022년 12월 15일까지 착공신고를 완료했거나 △토지구입비를 대출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2023년 8월 31일까지 대출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또 기후 이상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농작물 피해율에 따라 1년 또는 2년의 농촌주택개량자금 상환 기환 연기를 할 수 있으며 2022년 12월 11일부터는 이자의 감면도 신청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목돈이 부족한 지역민이나 귀농귀촌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에, 이 사업이 서귀포시 주거환경 개선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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