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엔씨 주가가 하락세다.
1일 오전 10시 24분 기준 한국비엔씨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4.67%(1310원) 상승한 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테마와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가 국가출하 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제제를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위해사범중앙조사단)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가출하승인이란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 국내에 판매하기 전 식약처장의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검토 및 시험검정 등을 거쳐 제조단위별로 출하승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수출 전용 의약품은 제조업체가 수입자의 사양서를 제출해 국내에 판매하지 않고 수출용으로만 제조하도록 허가조건을 부여받은 의약품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한국비엔씨에 보툴리눔제제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 착수 보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의 조회공시 요구를 공시했다. 답변시한은 오는 2일 오후 6시까지다.
또 보도를 사유로 한국비엔씨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정지기간은 이날 오전 9시 45분부터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시점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