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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도, 비료 가격 인상차액 90% 지원

1회 추경서 예산 확보…11월 9일부터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서 접수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원자재 가격 인상 등 농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차액의 90%를 지원한다.


중국의 무기질비료 수출 전 사전검사제도 도입 등으로 인한 국제 비료 원자재가격 인상에 따라 제주도는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보조사업인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1월 3일부터 일반용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차액의 80% 지원과 함께 제3종 복합비료(원예용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차액의 최대 56%까지 지원해왔다.


최근 농자재값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제주도 자체 재원을 추가해 무기질비료 가격 안정화(238억2,800만원)와 제3종 복합비료 지원(5억 2,600만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일반용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차액의 90%를 지원하고, 제3종 복합비료는 주성분(무기질) 함량별로 인상액의 최대 76%까지 보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11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농지 소재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수혜 대상자는 올해 1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농축산식품부 비료 가격 안정화 지원사업의 보조를 받아 구매한 비료대의 인상차액을 지원받게 된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 비료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 토양환경 보존과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촌진흥청(농업기술센터)의 비료사용처방서 또는 표준시비량 확인 등을 통해 적정량의 비료를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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