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화)

  • 서울 20.5℃
  • 구름조금제주 25.5℃
  • 구름조금고산 23.6℃
  • 구름많음성산 24.0℃
  • 구름조금서귀포 25.7℃
기상청 제공

정보


[법률칼럼] 사실혼 관계 이혼, 재산분할이나 상간녀 소송 가능할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가족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고 있다. 가족을 이루는 기본 단위가 축소되고, 현재는 자신과 혈연관계가 있지 않더라도 가족으로 비혈연 동거인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최근 여성가족부에서도 비혼 동거 커플이나 위탁 가족 역시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4차 건강 가정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한 법률적 개정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이 인식되기도 했지만 정부에서 가족을 정의하는 규정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사실혼이나 동거가족에 대한 정책 변화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사실혼 관계가 법률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제 부부관계와 별반 다르지 않고 막상 이혼하게 됐을 때 법적 판단이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가정 형태에 대한 인식의 전환 역시 필요한 시점이다. 사실혼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법률혼과는 다르게 이혼할 때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두 사람의 협의나 한 쪽의 일방적인 통보만으로도 이별이 성립되는데 문제는 이를 악용해 외도하고도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이혼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배우자가 외도했다면 사실혼 관계 이혼에서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혼은 법적 신고 절차만 생략하였을 뿐 두 사람이 부부와 다름없이 생활했고 양쪽 집안에서도 서로 며느리나 사위로 인정될 만큼 부부관계의 실체를 가졌다면 부부로 지내면서 발생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이나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역시 청구할 수 있다.

 

또,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러 유책 배우자 이혼을 하게 됐다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상간녀소송 역시 제기할 수 있고 상간자가 두 사람이 부부와 다름없이 지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법적 책임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유책 사유에 관해 이혼변호사와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고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 위자료에 관한 부분 역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사실혼 관계의 이혼 상담은 두 사람의 명백한 혼인 의사가 존재하고 부부의 실체나 외관을 갖추고 있었는지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도움말 : 거제법률사무소 이혼전문 백영호 변호사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