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7일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마약’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거론됐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온라인을 통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이 급속도로 증가해 이에 대한 단속과 대처방안 모색이 화두에 올랐으며 전방위적으로 마약류 관리·단속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 즉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취급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마약류를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히 △소지 △소유하는 경우도 처벌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로 가장 많이 밀반입, 거래되는 마약류 중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대마를 흡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과 10년 전인 2010~2014년도까지만 해도 연간 마약사범은 1만명을 밑돌았으나, 지난해에는 1만6153명으로 1.5배가량 급증했다. 이는 최근 다크웹이나 트위터 등 SNS를 통한 온라인, 비대면 마약거래의 활성화로 마약류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렇게 마약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면서 수사기관은 온라인 마약거래, 가상계좌 추적 등을 통해 마약 밀수책, 판매책부터 함께 투약한 공범까지 단속하고 있어 수사망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마약사범의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수사를 받고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혐의를 받게 됐다면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또한 마약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에 압수수색, 소변·모발 검사 등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많으며 이에 대한 초기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더앤 마약사건 전담팀 형사 전문 변호사 박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