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이유가 무엇이든 여러 가지 쟁점이 첨예하게 부딪히기에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특히, 재산분할 문제는 양육권 다툼보다 치열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자녀가 없거나 성년이 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유일한 쟁점이 되고, 재산의 종류와 혼인기간에 따라 재산분할의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을 하는 시점에서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갖는 것을 말한다.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모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으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진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각자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흔히 유책 배우자나 전업주부는 재산분할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재산분할청구권은 유책 배우자라고 해도 성립되며, 전문직이나 직장인이 아닌 별도의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고 해도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높아지고 가정의 재산은 부부가 함께 노력해 일군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전업주부의 기여도도 점차 높게 인정되는 추세이다.
법원은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배우자 내조에 대한 재산 형성 기여도를 높게 인정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인천가정법원은 30년 결혼생활과 17년 결혼생활을 청산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전업주부 A씨(53)와 B씨(50)에 대해 50%의 재산분할비율을 인정했다.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를 확인하려면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조회하면 된다. 법원 행정처, 각 금융기관 및 보험사, 국세청을 통해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까지 청구할 수 있지만 재산 명의가 배우자 앞으로만 돼 있는 경우라면 이혼 전에 재산 명시 명령, 사실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정확한 부부 공동재산의 규모를 파악하고 신속히 분할을 청구해 혹시 모를 배우자의 재산 처분과 은닉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혼인 기간이 20~30년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배우자의 퇴직금 및 국민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또한 놓치지 말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섣불리 청구를 포기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본인의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재현 인천 김정세 이혼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