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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주도, 노인학대 발생 최소화 대책 수립

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 현황 공유 및 노인학대 재발 방지 방안 강구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요양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연내에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대책 마련을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발생 현황을 공유하고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노인학대 발생 시설에 대한 처벌 강화, 노인 인권증진에 노력한 우수시설 대상 인센티브 부여, 사례판정위원회의 신뢰도 제고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도는 이날 논의된 사항에 대해 법적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칠 계획이다.


또한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하고,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노인학대 발생 최소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강인철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노인 학대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촘촘하고 세심한 제도를 마련해 어르신의 인권이 존중되는 돌봄이 이뤄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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