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가 만나 서로 사랑해서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어서 가정을 꾸렸다면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가정의 행복’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양측 배우자는 생활 습관이나 방식이 다를 수 있고,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툼이 잦아진다면 결국 각자의 길을 선택하기도 한다. 양측 배우자가 모두 이혼에 대한 의사가 있고, 친권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사안에 의견이 합치된다면 협의이혼절차를 고려하게 된다.
하지만 이혼의 의사가 일방의 배우자에게만 있거나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사안에서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을 고려해야 한다. 이혼소송절차는 협의이혼에 비해 이혼소송비용이 들고 이혼소송기간이 오래 소요될 수 있기에 무작정 진행하기 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타당성 여부를 따져보고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민법에서는 이혼 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민법 제840조 각 호에서 규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돼야 재판상의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재판부에서는 부부가 헤어지는 사유가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인지, 그리고 이를 입증하는 증거가 타당한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된다. 아무리 원고가 억울한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민법에서 규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이혼소송이 기각되거나 패소하게 될 수도 있다.
법적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복잡한 이혼소송절차를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신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현 상황에서 어떤 증거가 유리하게 작용하게 될지 판단해야 하며,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해야 하는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은데 일반인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혼소송의 결과가 당사자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이혼 준비 과정 자체가 신중해야 한다. 이혼 소송 시에는 부부의 법적인 관계를 청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쟁점에 맞게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진행하는 데 있어 이혼변호사와 함께 대응한다면 조금 더 유리한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때 이혼소송비용이 부담스럽다 보니 이혼변호사선임 시 비용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혼소송은 한 번 시작되면 최소 6개월에서 수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비용이 아닌 이혼전문변호사의 실력을 중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이든 양지현 이혼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