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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기여도 입증이 중요한 이혼 재산분할, 변호사와 철저하게 준비해야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게 되는 경우 부부가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 쟁점들의 해결이 필요하다.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이 그것인데 이중 가장 큰 쟁점이자 치열한 법적 공방이 뒤따르는 것은 단연 재산분할이라 할 수 있다.
 
재산분할은 생계유지와 직결돼 이혼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 극심한 대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재산분할소송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
 
이혼재산분할의 범위는 예·적금, 부동산, 주식, 자동차 등 대부분의 자산이 포함된다. 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본인의 연금, 퇴직금 등 장래 발생 가능한 수입 역시 재산분할의 범주에 포함된다. 심지어 소극자산인 채무까지 포함되기에 우선적으로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 두 사람이 협력해 모은 공동재산에 대한 공평한 분할을 목적으로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부부가 함께 살아가며 공동자산을 증식하고 유지, 증액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여도’이다.
 
기여도는 경제활동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며 가사노동, 육아, 혼인유지 기간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된다. 다만 법적으로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대한 명시가 돼 있지 않아 혼자 이를 추측하고 대응하는 것은 어려우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혼재산분할에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선 본인의 기여도를 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자신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유리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후 관련 자료 및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구체적, 논리 정연하게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한다.
 
이혼 시 상대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많다. 때문에 재산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좋으며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도 함께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이 과정들은 일반인이 홀로 준비하여 감당하기엔 버거운 만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부산 법률사무소 중원 최범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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