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앞둔 부부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에 대해 합의를 하고 문서로 그 내용을 남기는 일이 종종 있다. 그 과정에서 배우자로 하여금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양육권포기각서를 받게 되는 사례도 많은데, 양육권포기각서와는 별개로 협의이혼절차에서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양육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양육비는 얼마를 지급하는지에 관해 기록하게 되고, 이 양육비부담조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양육권포기각서가 효력이 있으려면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
우선 양육권포기각서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협의이혼절차를 거쳐 이혼신고까지 이루어져야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그 말인즉슨, 만일 양육권포기각서를 작성했다가 상대방이 생각이 바뀌어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면 결국 각서는 효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당사자 중 누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에게 좋을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신중하게 판단해 판결을 내리게 된다.
따라서 양육권포기각서를 인정할 수 없는 입장에서는 협의이혼절차를 계속해서는 안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양육권을 다투어야 한다. 물론 협의이혼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혼신고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되므로 이에 대해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한 근거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
또한 양육권포기각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양육권포기각서가 이혼소송 중에 작성됐다면, 이를 법원에서 무시하기는 어려우므로 단순히 협의이혼절차가 아니라는 사정만 보고 소송 중 이라는 각서를 작성하면 안 된다.
자녀에 대한 양육권 문제는 부부가 이혼함에 있어서 첨예하게 다투는 부분 중 하나이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협의를 잘하는 방법보다는 부부간 감정싸움이나 소유권 싸움의 연장선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중요한 것은, 이혼 후에도 자녀의 행복을 바란다면 부부는 싸움에서 누가 승소하느냐에 대한 주제보다 자녀를 어떻게 키울지 의논, 협의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이에 어려움이 있을 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녀의 복리를 위한 사안을 조정, 결정해야 할 것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혜안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