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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도, 마을만들기 조례 개정으로 농촌 경제 활력 도모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신활력플러스 및 농촌협약 사업 지원 근거를 확보해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활성화 등 농촌 경제 활력을 도모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농촌어촌개발사업으로 진행하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성과와 혜택이 지속․안착 될 수 있도록 사업승인 조건에 따른 이행조치이면서, 2023년도 공모사업인‘농촌협약’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농식품부의 사전 공모 조건에 따른 조례개정이다.


개정 조례안에는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협약에 관한 사항 신설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사항 신설 ▲농촌협약 행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이 담겼다.


이달 조례안 법제심사 및 규제심사, 각종 평가 이행, 입법 예고 후 11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되며 올해 12월 31일 공포 후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번 개정으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추진단 운영, 인건비 및 교육 등 필수 경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농촌협약 체결의 필수 전제조건인 농촌협약위원회, 중간지원조직, 농촌협약 행정협의회 등의 근거를 조례에 반영해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지역개발사업, 농촌융복합산업 등으로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해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며,


농촌협약 사업인 경우 농식품부와 지자체간 협약을 통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원방식을 전환해 지방 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마을만들기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 화합을 이뤄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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