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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중요…전문 변호사 조력 받아야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슬기 기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가 2521만5000대로 전년 분기 대비 0.6%(14만5000대) 증가했다. 즉 대한민국 국민 2.05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자동차 보유 인구의 급증으로 하루에도 수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손해사정이나 손해배상과 관련된 문제로 특히 골머리를 앓게 되는데 이는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와 합의해야 하거나, 때에 따라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합의,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소송 등의 관련 법적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자 측 보험사가 교통사고 합의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실 비율과 교통사고후유증 등의 장애 비율을 지나치게 축소, 책정하는 경우와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해 보험금을 삭감하는 경우를 주의해야 한다.

 

교통사고 가해자의 경우에는 경미한 사고라 할지라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 이른바 ‘뺑소니’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연락처만 간단히 주고받은 채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 되며,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음주운전, 뺑소니,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가해자가 형사 사건으로 입건돼 진행되지만, 단순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형사 처벌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민사 문제로 해결된다. 

 

대전 법무법인 로운 박세원 변호사는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에 대한 면밀한 분석부터 손해사정이나 합의에 이르기까지 일반인이 직접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사고 직후 관련 자문 경험이 많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수사기관의 조사 시 변호사 입회하에 사건의 경위와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인정할 것은 하더라도 유리한 부분은 최대한 유리하게 어필하는 것이 좋다.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의논해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감형 요소들을 최대한 어필하는 것도 필수라 하겠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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