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각종 축제들이 본격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월별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제1차 심의는 지난 7월 15일부터 진행된 제1회 성산조개바당 축제를 필두로 제2차 심의에서는 표선해변 하얀모래축제, 예래생태체험축제 등 4개 축제를 심의했고, 최근 심의에서는 신례1리 메밀꽃축제와 서귀포 은갈치축제를 심의했다.
축제 심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게 되는데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예상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거나, 산, 수면, 폭죽 등 사고위험이 있는 장소 및 재료 사용축제를 대상으로 심의하게 된다.
심의는 축제 운영 조직의 임무 및 화재예방, 인명피해 방지조치,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비상시 대응요령에 대해서 심의하고 추가적으로 교통주차 분야 및 관람객 안전조치, 전기가스 분야, 위생 및 방역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축제개최 1일 전에는 안전관리자문단, 소방서, 전기가스 기관과 현장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매뉴얼을 보면 2005년 10월경 상주시민운동장에서 가요콘서트를 보기 위해 입장하던 많은 시민들이 압사하고 다치는 대형사고 발생 등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슈가 대두되어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태풍 및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대비도 중요함은 말할 필요가 없지만 조금만 더 점검하면 예방할 수 있는 축제, 공연행사 등에 대한 재난 대응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향후 개최되는 축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고 다짐해본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