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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성년후견인 신청 시 반드시 유의할 점은

 

100세 시대. 하지만 오래 사는 것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하게 사는 것임을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인간의 수명은 길어졌지만, 아직도 노화와 질병에 대한 정복은 먼일이기에, 정신적 온전함을 앗아가는 치매와 같은 질병은 아직도 두려운 존재로 여겨진다.

 

과거에는 이처럼 정신적 제약이 따르는 질병을 가진 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와 같은 제도가 존재했다. 그러나 그 명칭이 당사자를 모욕하는 것이라는 의견에 따라 폐지됐으며 2013년 이후부터 현재는 성년후견인 제도가 신설돼 시행되고 있다.

 

성년후견제도를 자칫 일부 자산가들에게만 필요한 것이라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는 분명 틀린 생각이다. 본인 스스로 그리고 나의 부모님과 형제자매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성년후견인 신청은 △부모에게 치매, 노령, 질병 등의 사유로 의사판단에 문제가 있을 때, 일부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독단적으로 관리할 때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합리적 의사판단이 불가할 때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가 성년이 된 경우 필요할 수 있다.

 

단,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는 본인 혹은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권이 부여된다.

 

더불어 성년후견인선임으로 인해 피후견인의 신상 또는 재산에 피해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민법은 제938조를 통하여 그 결격사유에 엄격함을 두고 있다.

 

성년후견인신청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다.

 

△미성년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에 있는 자 △회생 절차를 개시하였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 △행방이 불분명한 자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 대리인 마지막으로 △피후견인을 상대로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제기한 자는 성년후견인으로 선임 될 수 없다.

 

성년후견심판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은 당사자의 법정대리인권 그리고 신상결정권을 부여받게 된다.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는 존재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의료 행위에 대한 동의 중에서도 치료 및 수술과 관련된 것은 가능하지만, 피후견인에게 사망위험이 따르는 경우라면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혹은 당사자 이름 또는 재산으로 건물을 매매·임대하는 행위, 대출 등 금전을 빌리는 행위, 영업에 관련한 행위 역시 법원 및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성년후견인 신청을 위한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따라서 성년후견 개시와 관련된 도움이 필요하다면 사안에 많은 경험을 지닌 변호사의 역량을 빌려보는 것이 현명하다.

 

도움말 : 신은정 상속전문변호사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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