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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해외에서 접한 마약, 입국 후 마약범죄 처벌될 수 있어

 

관세청은 2022년 상반기 마약류 단속 동향과 관련해,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의 밀수가 크게 증가하여 동남아시아와 미국 서부지역 등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가격이 높은 우리나라로 대규모 유입되는 동향을 보였으며, 지난 6월 9일 태국의 대마 합법화로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이를 구매, 흡연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출입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알선 △제공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한 경우 그 종류와 범죄 태양에 따라 달리 처벌될 수 있다. 만약 대마를 흡연 또는 소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마약류가 합법인 국가에서 대마를 흡연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적발된다면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대마 자체를 흡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대마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 또한 금지하고 있으므로 각종 변종 대마 등을 흡입하더라도 처벌된다.

 

해외에서 마약을 몰래 투약하거나 밀반입하면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나, 올해 2월에는 인천세관에 마약 수사 인력과 조직이 증대, 증설되었고 그 결과 2022년 상반기에는 국경 반입단계에서 238kg에 달하는 마약류가 적발되기도 하였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비교적 마약을 접하기 쉬워 호기심에 대마 등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나, 마약은 그 중독성으로 연이은 마약범죄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덜미가 잡혀 구속수사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해외에서 마약범죄를 저질러 문제 된 경우 지체 없이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


도움말 : 박재현 변호사(법무법인 더앤 마약사건 전담팀 형사 전문)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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