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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직장 내 성추행, 확실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전문변호인 조력 필요

 

과거부터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상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26건의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은 2020년 1624건으로 무려 4배 가까이 늘었다. 과거 직장 내 성추행사건은 내부적으로 무마시키거나 덮고 가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자들 역시 성범죄피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피해자도 당당히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내부적으로 무마하기보다 가해자를 처벌하려고 하는 추세다.

 

다만 여전히 직장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추행 사례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회사 내에서 성추행이 발생하더라도 피의자가 상급자인 경우가 많아 넘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성추행 피해를 공론화하는 경우 오히려 피해자 또는 제보자가 직장 내 따돌림을 당하거나 인사과에서 불이익을 받는 상황에 부닥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면 처음부터 신중하게 사건을 대처해야 한다. 직장 내 성추행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의해 처벌된다. 

 

직장 내 성추행을 당했다면, 사업주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후 사업주는 성추행 피해 조사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직장 내 성추행은 대체로 업무상 위력에 의해 추행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황에 따라 강제추행이 적용될 수 있다. 강제추행은 형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되는 성범죄인 만큼 사안을 구분해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현재 직장 내 성추행 피해를 본 상황이라면 성추행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재 사안에 해당하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치유의 봄 김은정 성추행전문변호사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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