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5 (월)

  • 서울 22.1℃
  • 구름많음제주 26.0℃
  • 구름조금고산 23.9℃
  • 흐림성산 23.8℃
  • 구름많음서귀포 25.6℃
기상청 제공

전국/스포츠이슈


윤이나 프로, KLPGA '3년 출장정지' 중징계…"죄송합니다"

 

프로 골퍼 윤이나(19) 선수가 출장 정지 3년이란 중징계를 받았다.

 

KLPGA는 20일 "윤이나 회원에 대해 KLPGA가 주관·주최하는 모든 대회 3년 출장정지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KLPGA는 이날 윤이나에 대한 상벌분과위원회를 열고 징계 심의를 한 결과 상벌분과위원회 규정 제3장(징계) 제15조(징계기준) 제3항(출장정지)에 근거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이나는 앞으로 3년간 KLPGA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모든 대회(투어·시드전·선발전)에 출전할 수 없게됐다.

 

앞서 대한골프협회(KGA)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달 19일 한국여자오픈 대회 도중 골프 규칙을 위반한 윤이나에 대한 징계 심의를 검토한 뒤 "협회 주최·주관 대회에 3년 출전 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윤이나가 늦었더라도 스스로 신고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으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골프인의 품위를 훼손시켰다"며 "현재 활동 중인 프로 선수들과 자라나는 주니어 선수들에게 ‘골프는 자신의 양심이 곧 심판이 되는 유일한 종목’이라는 골프의 기본정신을 훼손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윤이나가 골프 규칙에 위배되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계속하여 다음 날까지 출전해 대회 질서를 문란케 한 점, 국가대표 출신으로 다른 골퍼의 모범이 되지 못하고 골프 규칙 위반을 숨기다 상당 기간 경과 후 자진 신고해 골프의 근간인 신뢰를 훼손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점 등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윤이나는 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앞서 윤이나는 지난 6월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 1라운드 15번홀에서 티샷이 우측으로 밀렸고, 이 공을 러프에서 찾은 것으로 생각하고 경기를 진행했다. 이후 자신의 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플레이를 이어갔다. 

 

이후 한국여자오픈에서 ‘컷 오프’가 됐으나 규칙 위반 자진 신고 후 실격 처리됐다. 

 

한편 윤이나는 올 시즌 신인상 포인트 4위, 드라이브 비거리 1위를 달리는 등 '차세대 스타'로 주목 받았다. 지난 7월 KLPGA 투어 에버콜라겐 퀸즈 크라운에선 우승을 차지하면서 인기몰이를 했다. 하지만 규정 위반 행위가 적발돼 KGA(대한골프협회)로부터 3년 출전정지 처분을 받은 데 이어, KLPGA에서도 3년 출장정지 징계를 받으면서 당분간 국내 무대에선 모습을 볼 수 없게 됐다.

 

다만 이번 징계가 국내 무대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윤이나가 향후 LPGA(미국여자프로골프협회)투어나 일본투어 등 해외 무대로 진출할 여지는 남아 있다.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