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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신당역 女 역무원 살해범, 300번 스토킹…"살아서 퇴근하고 싶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순찰 중이던 20대 여성 역무원이 흉기에 찔려 살해되는 참극이 발생해 안타까움을 전했다.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남성 A씨(31)가 피해자를 평소 스토킹해 온 직장 동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은 스토킹 혐의 등에 대한 법원의 선고(15일)를 하루 앞둔 시점에 일어났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4일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그는 피해자를 지속해서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시 집에서 쓰던 흉기와 샤워캡을 준비해 B씨가 근무하던 신당역으로 향했다. 서울교통공사 직원인 A씨는 공사 내부망을 통해 B씨의 스케줄을 파악한 뒤 1시간10분여 동안 신당역 화장실 앞에서 B씨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화장실에 있던 시민이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비상벨을 눌렀고 시민 1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역사 직원 2명이 A씨를 제압해 경찰에 넘겼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미 사망한 뒤였다.

 

A씨는 지난해 이미 B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B씨는 지난해 10월 7일 가해자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서울 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다음날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법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A씨를 풀어줬다.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간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아 왔다. 안전조치 기간 중 A씨의 추가 가해 시도가 없었고, B씨도 안전조치 연장을 원치 않아 신변보호는 종료됐다.

 

그러다 A씨의 스토킹이 다시 시작되자 B씨는 지난 1월 27일 다시 A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번엔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 온 서울서부지법은 A씨에 대한 1심 선고를 15일로 예정했다. 검찰 구형량은 징역 9년이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8년 함께 입사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수사가 시작된 뒤 직위해제된 상태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B씨에게 강요·협박성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수백여 건 보냈다. 주로 ‘만나달라’ ‘친하게 지내고 싶다’ ‘친구로 지내자’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B씨의 변호를 맡았던 민고은 변호사는 “2019년 11월부터 첫 고소를 한 지난해 10월까지 A씨의 전화·문자메시지가 350여 건에 달한다”며 “고소 이후에도 올해 2월까지 스무 번가량 연락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동기와 관련해 “수사와 재판 진행 과정에서 B씨에 대한 원한을 갖게 된 A씨가 보복성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보복범죄라는 것이 보다 명확해지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 등을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이 사건과 관련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특히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에 효과적이고 단호한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현재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는 범행에 분노하는 시민들이 쓴 추모 메시지가 붙어 있다. 한 시민은 "살아서 퇴근하고 싶다"라는 내용의 포스트잇을 붙이며 피해자를 애도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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